<주점호프>클럽(무도유흥주점)의 비거주자 DJ의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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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호프>클럽(무도유흥주점)의 비거주자 DJ의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
(질의)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클럽<무도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A법인은 외국에서 유명 DJ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비거주자 B와 단기성 계약을 맺고 주말 2~3일간 디제잉<클럽내에서 음반을 선곡하고 조작하는 작업>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1> 내국법인 A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5호의 사업소득, 6호의 인적용역소득, 10호의 사용료 소득 중 어느 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는 이외의 다른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2> 위의 소득분류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은 얼마가 적용되는 것인지요? 비거주자의 거주지국이 스위스라고 한다면 조세조약의 최저한세 5%가 적용될 수 있는지요?
<3> 만약 비거주자 B가 아니고 외국인 디제이의 에이전시인 외국법인 C와 계약을 맺고 외국법인 C에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법인세법상 어느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한지요?
<4> 위<3>의 소득분류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은 얼마가 적용되는 것인지요? 외국법인이 미국에 소재한 법인이라면 조세조약의 최저한세가 적용될 수 있는지요?
(답변)
1.2 국내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으로 외국에서 유명 DJ로 활동하고 있는 비거주자 B로 부터 연예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과세여부를 사실판단하는 사항입니다.
당사자간의 고용관계하에 근로를 제공받는 것이라면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으로 국내법인이 대가지급시 과세대상으로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을 그대로 준용하나 본인외 부양가족의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용관계없이 연예인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인적소득으로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16조의 연예인 조항을 적용 국내에서 용역수행시 과세대상으로 지급총액의 20%( 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5%의 제한세율은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3. 연예용역을 비거주자인 연예인의 에이전시인 외국법인과 약정하여 외국연예법인에게 대가를 지급시
법인세법 제93조의 인적용역 조항이 적용되는 것이나 한.스위스 조세조약의 개정에 따라 용역대가를 받는 자가 스위스 법인이라면 인적용역이 아닌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적용되는 것이나
조세조약 제16조 제2호에 따라 그 소득이 연예인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발생되는 경우에도 연예활동이 수행되는 국내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98조 제8항에도 국내에서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조세조약에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 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하도록 규정하고있어 지급총액의 20%( 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4.소득세법 제156조의 5에 따라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연예법인 등에게 비거주 연예인의 국내 용역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불구하고 지급총액의 20%( 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고
외국연예법인이 연예인에게 대가지급시 지급총액의 20%( 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연예법인이 원천징수되어 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그 차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법인이라 하여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지는 않는 것이며 과세관청의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출처]국세청홈택스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