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하는 배송대행용역 및 구매대행용역의 영세율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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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하는 배송대행용역 및 구매대행용역의 영세율 대상 여부
[제 목]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하는 배송대행용역 및 구매대행용역의 영세율 대상 여부
[요 지]
운송주선업자가 부령 §32②에 따라 운송주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구매대행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답 변]
운송주선업자가 해외 인터넷쇼핑몰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입한 국내거주자로부터 의뢰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다른 해외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하여 물품을 운송하고 국내거주자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이 경우 사업자가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가 적용되는 것임. 또한, 국내사업자가 국제운송용역과 별도로 해외 인터넷쇼핑몰 사이트에서의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 10%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법규부가201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