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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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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구매대행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제 목 ]

구매대행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요 지 ]

사업자가 고객에게 단순히 물품의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물품대금과 대행수수료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행수수료로 하는 것임
 

[ 회 신 ]

사업자가 고객에게 단순히 물품의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물품대금과 대행수수료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행수수료로 하는 것임(부가가치세과-478 , 201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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