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학원강사 기숙사비용 경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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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기숙사비용 경비처리
[질의]
외국인 강사를 고용하는 법인사업자인 외국어 학원입니다.
숙박을 제공해야만 해서 학원근처에 원룸을 임대해서 숙박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월세계약을 회사이름으로 하고 월세전액을 회사에서 비용으로 지출하려하는데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한건지요?
또 월세일부만 보조했을 경우 보조금액만큼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원천징수분야]
종업원이 자기의 거주 목적으로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구입 ·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월 월세 명목으로 지원하는 경우 종업원의 급여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업원 등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주택을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 즉, 종업원에게 사택을 제공할 목적으로 주택 소유자로부터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택제공이익에 대하여 근로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분야]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유지 비용 등은 손금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