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드론학원 사업자등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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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학원 사업자등록은?
[질의]
드론 학원 사업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학원이여서 면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1. 이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2. 국토교통부의 허가가 시간이 걸려서 먼저 면세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부가가치세가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학원의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학원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등록신청시 사업이 해당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인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신고확인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상기 서류를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 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2.17>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5.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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