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학원(면세사업자)을 하다가 폐업 시 세무신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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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면세사업자)을 하다가 폐업 시 세무신고는?
[질의]
학원(면세사업자)을 하다가 폐업 시 세무신고는?
중국어 학원을 영위하다가 폐업하고자 합니다.
1. 면세사업장현황신고는 다음해 2.10.까지 하면 되는지요?
2.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강사를 채용하였는데, 그에따른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되는지요?
3. 부가세 면세사업자이기에 부가세 신고는 안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 나열한 1,2번 외에 추가로 더 이행하여야 하는 면세사업자 폐업관련 세무신고가 있는지요?
[답변]
1. 예. 그렇습니다.
면세사업장의 경우 폐업의 경우에도 사업장 현황신고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2. 예. 그렇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3. 해당 사업소득에 대하여 그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면세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일반 사업자와 동일하게 원천세, 사업장현황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를 이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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