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학원사업자의 강의실 대여 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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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사업자의 강의실 대여 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질의]
교육서비스업/건축교육업을 하는 사업장입니다.
당사에서는 강의실을 타인에게 빌려줄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읍니다.
그런데 학원사업자이기 때문에서 계산서를 발행해야한다고 하는데 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지요?
[답변]
질의상 강의실 대여용역이 주무관청에 등록된 교육용역에 따라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될 것이나,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제공되는 강의실 대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6-36-1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관계없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2011. 2. 1. 개정)
②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ㆍ실습자재 그 밖의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한다. (2011. 2. 1. 개정)
③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 등이 아닌 일반 이용자에게 해당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음식ㆍ숙박용역만을 제공하거나 실내수영장 등의 체육활동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때에는 면세되지 아니한다. (2011. 2. 1. 신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5 , 2006.05.17
사립학교가 강의실 등을 대여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하는 것이나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용역이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