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모집대행사를 통하여 실시되는 강좌의 수강료는 면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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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본원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6조에 따라 등록된 학원업 영위자로 과/면세 겸영사업자입니다.
- 본원에서 진행되는 강의 중 모집대행사를 통하여 실시되는 강좌가 있으며 수강료 역시 모집대행사를 통하여 결제됩니다.
모집대행사에서는 전체 수강료 중 광고료 및 모집대행료를 제외한 금액을 본원으로 송금하여줍니다.
(수강생 -> 모집대행사에 수강료 지불 / 카드매출전표상 판매자는 모집대행사로 표기 ->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본원으로 송금)
- 이 때 모집대행사는 강좌에 관한 어떠한 실제적 권한도 가지지 않으며
수강생 모집과 수강료 결제만 대행함으로 본원에서 광고료 및 모집대행료를 지급받게 됩니다.
- 모집대행사를 통한 강의 역시 본원(물리적공간)에서 이루어지며 본원 소유의 강의가 제공됩니다.
- 질의사항1 : 모집대행사를 통한 강의매출은 카드전표상 판매자표기여부와 관계없이 본원의 카드매출이 되는지 여부.
- 질의사항2 : 본원 귀속의 강의 제공이므로 동일하게 면세적용 가능한지 여부.
[답변]
질문1.
귀 질의에서 귀 사의 수강생을 온오프믹스라는 중개사이트를 통하여 모집한 경우에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귀 사가 실질적인 공급자이므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2.
상담원의 견해로는 귀 사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귀 상담의 경우 기존예규해석사례가 없어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래 주소지로 서면질의하여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 고 -
*서면3팀-2159, 2007.7.31.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판매를 중개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 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