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학원 강사에게 제공하는 식대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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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학원 강사들은 보통 사업소득(3.3%)으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들은 식대 경비를 손비에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자(인적용역사업자 포함)의 경우 본인의 식대는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본인의 중식대 및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종업원에 대한 소득세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본인의 중식대 및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종업원에 대한 소득세 등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본인의 보험료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