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자동차학원 교재판매매출 면세, 과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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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학원 교재판매매출 면세, 과세 구분
[질의]
자동차학원 과세사업자입니다.
2017.1월부터 교재판매를 하게 되어 교재판매매출이 발생하였습니다. 과세인가요?
갑. 교재는 도서로써 면세로 해당되니 본 학원(과세사업자)에서 판매하더라도 면세로 구분한다.
을. 본 학원은 과세사업자로 교재는 면세라도 과세로 구분한다.
[답변]
부수 재화 용역의 대가가 주된 재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거나,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주된 재화 용역의 과면세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되는 것인 바(부가가치세법 제14조 1항),
자동차운전학원이 자동차운전교육용역을 공급하면서 수강료,기능검정비,보험료,교재대금을 구분계약 구분징수하지 않고 수강비에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받은 경우 전체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자동차 운전 교육용역 공급과는 별도로 교재만을 수강생에게 판매한다면 교재만의 별도 판매는 면세인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1항 8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