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학원에서 원생들의 장학금을 학원비에서 제하고 받을 경우 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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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학원에서 원생들의 장학금을 학원비에서 제하고 받을 경우 수입금액
(질의)
학원등록을해 사업자를 내서 면세사업자로 사업 중 인 학원에서 몇몇 학생들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주는 경우 실지로 장학금을 지급하진 않고 학원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때 매출할인과 같이 봐야하는지 아니면 차감된 학원비를 전체 수입금액으로 보고 장학금을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이 우수학생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강료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당초 받기로 한 수강료 대가 전체를 수입금액으로 산정 후 차감한 면제 금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46012-625 , 1996.02.26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이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일간신문등에 광고를 게제하여 장학생을 모집하고 동 장학생에게 수강료를 면제하는 경우 동 수강료 상당액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장학금 상당액을 수입금액에 계상하고 동 금액을 판매부대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