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학원강사의 수입시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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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의 수입시기 판단 사례
경우1 학원강사의 전속계약금의 수입금액 귀속시기
학원강사가 5년간 특정학원에 소속하여 강의하기로 하고 전속계약금 5억 원을 받은 경우(5년간 강의하고 전속계약금과 별도로 매년 수입금액에 따라 강사료도 받음)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할지, 5년간 나누어 할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용역을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경우2 학원강사의 전속계약금의 수입금액 귀속시기
1.2012.9월~2017.9월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인터넷강의를 하기로 전속계약하였음.
2.2년이 지난 2014.9월에 계약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함.
(종전 계약기간:2012.9월~2017.9월. 변경된 계약기간:2012.9월~2022.9월)
3.계약기간 변경시점인 2014.9월에 잔여계약기간 8년에 대해 전속계약금 5억원을 수령하였음.
4.위'3'의 전속계약금 중 2억원은 일정매출 미달시 반환조건(계약기간 종료시)임.
질문)
1.위와 같은 경우 2014년9월에 수령한 전속계약금의 수입금액 귀속시기는 언제로 보는 것인가?
-즉 계약기간 동안 매해 동일금액인 160,000,000(5억원/8년)인지 아님 5억원 전체가 2014년에 귀속되는 것인지?
2.계약기간 종료 후 반환조건으로 인하여 계약금의 일부인 2억원을 반환한 경우 그 2억원의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소득세법 시행령 48조에 따르면 인적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입니다. 아래의 예규에 따르면 귀 질의의 경우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날이므로 2014.9월이 됩니다.
참고【소득-641, 2011.07.22】
2. 2014년에 받은 용역대가를 이후 반환하게 되는 경우 반환금 2억원은 반환시점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