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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현금영수증의 발급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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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의 발급방법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된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거래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을 받은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거래금액을 분할 하여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거래상대방이 당초 계약과 달리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640만원에 대하여만 입금하였다면 640만원에 대하여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미지급액인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64만원에 대하여는 대금 결제를 요청하셔서 64만원을 추가 입금받는 시점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162의 3-0-1 【현금영수증의 의무발행】
④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건당 거래는 거래당사자와 약정(인지ㆍ협의 등)한 거래 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총금액 기준 또는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 집행기준162의 3-0-2 【병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금액】
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은 보험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하여만 발급해야 한다.
②현금영수증은 거래대금을 분할하여 현금으로 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해야 한다.

 


◈ 서면3팀-1700, 2005.10.6.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지급 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됨.

 

 

◈ 서면3팀-1699, 2005.10.6.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지급 받은(계좌에 입금된) 때에 교부하여야 하며 다만, 사회통념상 입금 즉시 확인이 어려운 때에는 입금이 확인되는 때(통상 3일~5일 이내)에 발급하는 것임.

 

○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2005. 2. 23. 국세청고시 제2005-9호)

제2조 【현금영수증 발급방법등】

①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결제승인번호와 함께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ㆍ사업장소재지ㆍ거래일자ㆍ공급가액ㆍ부가가치세ㆍ봉사료ㆍ합계금액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이하 “구매자”라 한다)의 카드일련번호ㆍ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이동전화번호 중 하나가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간이과세자 및 부가가치세 세액 구분 표시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구분표시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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