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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무법인 사업장이전에 따른 손실보상금 익금산입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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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법무법인 사업장이전에 따른 손실보상금 익금산입 대상임

 

[ 요 지 ]

법인의 명의로 사업을 한 사실이 청구인의 법인세 및 청구인 구성원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소속변호사 구성원이 부동산 양수자로부터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없어 당초 처분청의 손실보상금 및 인테리어비용을 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조심2009구1291, 2009.05.13)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피상속인 ○○○가 2007.5.27. 상속개시전 양도한 ○○광역시 ○○구 ○○동 35-11번지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금액 3,850,000천원에 대한 양도대금 사용처 조사를 실시하던 중 2005.8.12. 청구인의 소속변호사이자 대표자인 △△이 주식회사 더욱더나은건설(이하 “부동산 양수자”라 한다)로부터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3,850,000천원 중 500,000천원(이하 “손실보상금”이라 한다)을 수취한 후 청구인의 소속변호사인 ○○○, △△, ○○○, ◇◇◇의 개인계좌에 각각 100,000천원을 송금하고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 및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해 청구인이 임차중이던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광역시 ○○구 ○○동 33-3로 이전함에 따라 새로이 이전하는 건물의 간판설치비 및 인테리어비용 41,360천원(이하 “인테리어비용”이라 한다)을 부동산 양수자가 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손실보상금 및 인테리어비용을 법인의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가산 및 소득처분(상여처분 300,000천원, 기타사외유출 200,000천원)하여 2008.12.5. 청구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167,346,800원, 2006사업연도 법인세 2,393,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로부터 손실보상금 500,000천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다만, 청구인의 대표변호사인 △△이 손실보상금 500,000천원을 부동산 양수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닌 구성원의 대표자 내지 대리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부동산 양수자로부터 인테리어비용 등으로 41,360천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다만, 부동산 양수자가 인테리어비용 등을 부담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경비의 구체적 내역을 알지 못하고, 청구인이 경비를 지출한 사실도 없어 이를 회계처리에 반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손실보상금과 인테리어 비용 등을 법인의 익금에 가산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86.11.26.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여 양도시점까지 20여년간 동일 사업장에서 변호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고, 청구인의 구성원 변호사인 △△외 4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개인의 명의로 변호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동산 양수자로부터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없으며, 사업장 이전에 따른 건물의 간판설치비 및 인테리어 비용 또한, 부동산 양수자가 부담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회계처리를 누락하였는 바, 위 손실보상금과 인테리어비용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동산 양수자가 부담한 법무법인의 사업장이전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법무법인의 구성원에게 각각 지급한 것이고, 인테리어 비용도 경비의 구체적 내역 등을 알지 못한다 하여 법인의 익금에서 제외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 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2006.2.9.)【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 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 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3. 자산의 임대료
4. 자산의 평가차익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7.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6.11.14. 법무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공증업무와 법률사무업무를 영위하면서 2005.12.23. 현 사업장인 ○○동 33-3번지 소재로 이전한 사실과 처분청은 청구인의 대표변호사인 △△이 사업장이전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부동산 양수자로부터 수령한 사실 및 이전한 사업장(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33-3) 건물의 간판설치비 및 인테리어비용을 부동산 양수자가 부담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손실보상금이 사무실이전에 따른 위치적 손실, 임대보증금 상승으로 인한 손실, 사무실 밀집 및 주차장협소로 인한 사건 수임저하 등의 손실보상금조로 당해 법무법인과는 하등 무관하게 구성원변호사(자영인)로서 지급받은 것으로 쟁점사업장을 이전한 뒤 2년이 채 되지 않아 5명의 구성원 중 △△, ○○○ 등 2명이 사망하였는데 이는 사업장이전에 따를 환경변화와 쟁점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스트레스 등이 사망원인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면서, 합명회사 형태의 법무법인에 있어서는 법인의 손해가 구성원의 손해로 연결되는데 굳이 법무법인의 손해를 보전받고 다시 이를 구성원에게 배당하는 번거로움을 거칠 이유가 없으며, 부동산 양수자가 인테리어비용 등을 부담한 것도 사실이나 청구인은 경비의 구체적 내역을 알지 못하고, 청구인이 경비를 지출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3) 청구인의 2005사업연도 법인수입금액 300,795천원 중 급여로 지출된 금액은 204,060천원임이 청구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신고내역에서 확인되며, 청구인의 소속변호사 중 △△과 ○○○는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입금액 67,369천원(부동산임대수입 43,369천원, 법무법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24,000천원)으로 신고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났다.

(4) 법인세법 제15조에 익금은 지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11조에 수익의 범위에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및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등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등이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살피건대, 부동산의 양도나 시설물의 이전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토지나 건물은 그 소유자에게 보상이나 양도대금이 지급되고, 사무실이전에 따른 위치적 손실 등의 손실보상금은 그 시설물을 임차한 사업자에게 그 보상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구성원 변호사인 △△ 외 4인은 개개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법인의 명의로 사업을 한 사실이 청구인의 법인세 및 청구인 구성원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서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의 소속변호사 구성원이 부동산 양수자로부터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손실보상금과 사업장 이전에 따른 건물의 간판설치비 및 인테리어 비용을 부동산 양수자가 부담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회계처리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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