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인이 임원의 행위 등으로 인해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경우로서 임원의 행위가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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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
법인이 임원의 행위 등으로 인해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경우로서 임원의 행위가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법인이 임원의 행위 등으로 인해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경우로서 임원의 행위가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임원의 행위가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법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85, 2015.09.16).[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1. 사실관계
○AA법인(이하 “질의법인”)은 질의법인의 대표자가 용역을 수행함에 따라 수취한 대가를 전액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으며
○AA법인(이하 “질의법인”)은 질의법인의 대표자가 용역을 수행함에 따라 수취한 대가를 전액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으며
-대표자가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법」위반혐의가 있다는 검찰의 공소 제기에 대응하여 ‘변호사비용’을 부담함
2. 질의내용
○임원의 행위에 대한 검찰의 공소 제기에 대응하여 법인이 ‘변호사비용’을 부담한 경우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14【법인이 지출한 임원등의 손해배상금】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