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 결 ]
법무법인의 소속변호사가 받은 쟁점수임료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요 지 ]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점,변호사가 청구법인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은 점,법무법인이 이 사건 수임료 관련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구성원 변호사의 소득금액 누락에 관하여 대손금 처리 등을 통하여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쟁점수임료는 법무법인의 매출에 해당함(서울행정법원2012구합35191, 2013.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