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개업중인 변호사가 일시적으로 제공한 법률자문 용역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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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개업중인 변호사가 일시적으로 제공한 법률자문 용역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 회 신 ]
변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법률자문용역을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소득세과-427, 2009.03.20.).
관련사례
[ 질 의 ]
변호사가 업무와 관련없이 파산관재인으로서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 회 신 ]
변호사가 업무와 관련된 직업상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변호사의 업무와 관련없이 파산관재인으로서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소득-46011-221, 200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