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이 법무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시 청산소득 과세특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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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이 법무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시 청산소득 과세특례 적용여부[ 회 신 ]
「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의 법무조합으로 조직변경은 「법인세법」 제7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6, 2007.07.13.).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8조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변경하는 경우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