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소매 ] 도매업소의 신용카드 취급이 가능한 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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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
귀 질의에 관련된 내용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신용카드업법 소관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 회 신 ]
귀 질의에 관련된 내용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신용카드업법 소관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신용카드 가맹점업무와 관련하여 신용카드업무가 소비자금융이라는 취지에서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도매인 업소에 대하여는 가맹점 가입을 허용치 않고 있으나, 도매업소로부터 가맹점 가입과 관련한 요청 및 항의가 빈발하고 있기에 도매업소에 대한 가맹점 가입의 허용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신용카드업의 성격 및 도매업자의 카드 취급에 따른 법률상의 문제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하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내 용
- 도매업소의 신용카드 취급이 가능한가와 관련된 질의
○ 도매업자가 소비자와 직거래하는 행위를 금지, 제한하는 법규가 있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