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소매 ]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신고를 누락한 부분이 도매분인 경우 가산세 적용
페이지 정보
조회2,244회본문
[ 제 목 ]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신고를 누락한 부분이 도매분인 경우 가산세 적용
[ 요 지 ]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신고를 누락한 부분이 도매분인 경우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신고를 누락한 부분이 도매(귀 질의의 경우 계측기를 산업ㆍ상업사용자, 다른 도매업자, 소매업자에게 공급한 분)분인 경우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와 신고불성실가산세(미달하게 신고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미달하게 납부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 × 10,000분의 5)가 적용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였으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ㆍ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고,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신고를 누락한 부분이 소매분인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귀 질의의 경우 ’99.7.25) 경과 후 6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하고 당해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100분의 50이 경감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