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 현금영수증 미가맹시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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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금영수증 미가맹시 가산세
(1)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00만원이상이라면 다음해 3.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2) 가입기한은 가맹점 가입요건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가입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가 됩니다.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대상 합리적 조정
(소득세법 제81조 제 11항, 법인세법 제 75조의6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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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취지
○ 가산세 부담 합리화
나.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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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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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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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미가맹시 가산세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업종 * 수입금액X1%
*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전학원 등 교육서비스업, 일반병원 등 보건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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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 제외 대상 신설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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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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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세금계산서 발급분, 계산서 발급분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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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 이후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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