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사업장등록증상의 도소매업으로 등록하고 소매영업만을 할 경우 법적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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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등록증상의 도소매업으로 등록하고 소매영업만을 할 경우 법적 위반 여부
[ 질 문 ]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임
[ 회 신 ]
1.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세법처벌법 제13조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임.
2.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도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사용자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입활동을 말하는 것이며, 소매입이란 구입한 상품(신품,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백화점, 점포, 노점, 우편주문 배급소, 소비조합, 행상인, 시음장 등에서 개인, 가정 및 소비자용품을 일반대중에게 재판매하는 활동을 말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 질의내용 요약 ]
가. 사업장등록증상의 업태구분을 도소매업으로 등록하여 영업을 도소매업으로 병행할 수 있으나 도매영업을 하지 않고 소매업소로만 영업을 할 경우 법적 위반 여부.나. 사업자등록증을 소매업으로 등록하여 현재 전문 소매업소로 영업중인바 간판등에는 도매 문구를 명시하여 고객에게 도매업소로 오인하게 할 경우의 법적 제재조항이 있는지 여부.
다. 집단상가내에는 같은 업종의 도매업소, 소매업소가 각 업소별 구분되어 있는바, 집단상가 단일간판에 도매영업 으로 표시하였을 경우의 법적 위반여부.
라. 국세청에서 보는 도매업소, 소매업소, 도소매업소의 정의는 무엇이며, 사업자등록상의 업태구분과 다르게 영업하였을 경우의 법적 제재조항 여부
부가, 부가46015-1379 , 1994.07.05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