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소매 ] 업종별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결정 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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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업종별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결정 수입금액>
업종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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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
2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건물 건설업은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운수∙출판업,영상∙방송통신업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 ||||||
3 | 부동산임대업,부동산관련 서비스업,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
<업종별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결정 수입금액> | |||||||
구분 | 단순경비 | 기장의무 | 조정 | 2016년 | 2017년 | 2018~ 2019년 |
2020년 |
1 | 6,000만원 | 3억 | 6억 | 20억 | 20억 | 15억 | 10억원 이상 |
2 | 3,600만원 | 1.5억 | 3억 | 10억 | 10억 | 7.5억 | 5억원 이상 |
3 | 2,400만원 | 7,500만원 | 1.5억 | 5억 | 5억 | 5억 | 3.5억원이상 |
**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는 60% 개정안으로 120만원 상향 개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