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도소매 ] 2018 최저임금지원대책 대상 지원금, 두루누리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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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지원대책 대상, 두루누리 고용보험료지원사업.xlsx (60.3K) 101회 다운로드 DATE : 2017-11-15 13: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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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최저임금지원대책 대상 지원금, 두루누리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사업
최저임금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기업의 임금 부담을 덜어주기위하여 3조원의 일자리 안정지금 사업을 실시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가장 주목 되는 것은 최저임금지원 지금액과 대상. 경제부총리 장관은 최저임금 미만 노종자의 대다수가 일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 지원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7월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지금 지원을 지원을 발표, 이후 관계부터 태스크포스와 업계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가장 잘 작동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일자리 안정자금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자리 안정지금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16.4% 에서 과거 5년간 평균인상률 7.4%을 초과해 인상된 부분 12만원과 노무비용 1만원 그래서 지원금액은 노동자 한명당 최대 13만원.지원자격 대상은 안정지금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원칙으로 합니다.
지원요건및 지원금액
1. 지원대상 - 30인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원칙
① 월 보수액 190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②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원칙 (신청일 기준)
③ 기존 노동자 임금(보수)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노력 의무
2. 지원금액 - 지원요건 해당 노동자 한명당 월 13만원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급)
시행기간 : 2018.1.1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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