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업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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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질 의 ]
2015년 매출 1억, 2016년 매출 10억, 2017년 매출 110억원 예상됩니다.
2017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2017년 매출이 소규모 기준 매출액을 초과하는데
2017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저희 업체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수 있나요?
즉, 매출액 증가로 종전 소기업이었는데 2017년부터 소기업이 아닐경우 2017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 변 ]
2017년 매출액이 110억원이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중기업으로 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감면비율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법인-0217, 2017.05.12).
2015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규정’이라 함)」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던 법인이 2016 사업연도에 같은 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규정’이라 함)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로서 종전 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법인은 개정 규정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