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업 ]사업자등록, 휴업・폐업의 신고에 따른 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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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사업자등록, 휴업・폐업의 신고에 따른 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사업자등록, 휴업・폐업의 신고에 따른 정보는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해당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 회 신 ]
사업자등록, 휴업 ・ 폐업의 신고에 따른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해당하며, 「전자정부법」 제36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자등록, 휴업・폐업의 신고에 따른 정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 비밀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