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소매 ]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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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 요 지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지 여부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회 신 ]
귀질의의경우,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5, 2005.12.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5, 2005.12.29.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지 여부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2003.12.30. 제700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甲은 2003.1.3.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2003.1.11. 소유권이전등기접수함
-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실거래가격이 아닌 기준시가 상당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나. 질의요지
○ 허위의 부동산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2. 관련법령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1994.12.22, 1996.12.30>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 (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5, 2005.12.29.
[ 제 목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 요 지 ]
해당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회 신 ]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지 여부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징세과-4010, 2008.09.01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함
○ 법규과-2020, 2006.05.24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0년’ 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 대법원 2011두13200, 2011.09.29.
[ 제 목 ]
(심리불속행)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 요 지 ]
(원심 요지) 취득가액 내지 양도금액을 임의로 과대 내지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직권취소된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 조심2008서4121, 2009.01.29.
[ 제 목 ]
이중계약서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지 여부
[ 요 지 ]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작성한 이중계약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을 적용함이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