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월 세무일지]종부세 납부 16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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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4-12-09 11:01 조회18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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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및 신고·납부가 기다리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5일부터 2024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이달 16일까지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나 은행 가상계좌 이체, 홈택스 및 손택스, 금융기관 방문 등을 통해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은 주택분 46만명, 토지분 11만명 등 총 54만8000명이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이 발송한 고지서에 따라 납부해도 되지만, 고지 내용에 이상이 있거나 지난 9월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 등을 하지 못했다면 납세자가 자진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도 가능하다. 납부세액이 3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라면 300만원을 제외한 금액, 600만원 초과라면 납부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대상자는 이달 16일까지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나 은행 가상계좌 이체, 홈택스 및 손택스, 금융기관 방문 등을 통해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은 주택분 46만명, 토지분 11만명 등 총 54만8000명이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이 발송한 고지서에 따라 납부해도 되지만, 고지 내용에 이상이 있거나 지난 9월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 등을 하지 못했다면 납세자가 자진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도 가능하다. 납부세액이 3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라면 300만원을 제외한 금액, 600만원 초과라면 납부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분납 납부기한은 2025년 6월 16일까지로, 분납기간 동안 이자상당가산액은 부과되지 않는다. 분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이달 1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만 60세 이상) 또는 장기보유자(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등은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상속·증여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도 있다.
신청요건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면서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해당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100만원 초과 등이다.
납부기한 유예 신청기한은 이달 13일까지로, 홈택스·손택스 등으로 납부유예 신청을 한 후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해 납부기한인 16일까지 허가 여부를 통보하며, 납부유예 허가 후 몇몇 사유가 발생하면 납부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편, 매달 10일은 원천징수분 신고납부, 인지세 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일이며, 개별소비세의 대상이 되는 과세유흥장소 사업자는 오는 26일까지 관련 세금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외에도 말일인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2기분) 납부도 잊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만 60세 이상) 또는 장기보유자(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등은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상속·증여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도 있다.
신청요건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면서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해당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100만원 초과 등이다.
납부기한 유예 신청기한은 이달 13일까지로, 홈택스·손택스 등으로 납부유예 신청을 한 후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해 납부기한인 16일까지 허가 여부를 통보하며, 납부유예 허가 후 몇몇 사유가 발생하면 납부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편, 매달 10일은 원천징수분 신고납부, 인지세 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일이며, 개별소비세의 대상이 되는 과세유흥장소 사업자는 오는 26일까지 관련 세금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외에도 말일인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2기분) 납부도 잊지 말아야 한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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