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5월 세무일지]종소세 신고, 장려금 신청.. 놓치면 안 되는 '5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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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4-05-03 11:11 조회1,98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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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5월 31일까지
5월은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지난해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31일(금)까지 종소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의 경우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5월은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지난해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31일(금)까지 종소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의 경우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종소세 신고와 관련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납부기한을 9월 2일(월)까지 직권 연장하는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성실신고확인서 대상과 제출자 모두 9월 2일까지 신고를 연장할 수 있다.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된 경우, 분납기한도 11월 4일(월)까지로 연장된다. 국세청은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와 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귀속연도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시·군·구청장)에게 과세표준확정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을 신고해야 한다. 홈택스와 위택스 어플을 실시간 연계하는 원클릭 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종소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된 경우, 분납기한도 11월 4일(월)까지로 연장된다. 국세청은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와 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귀속연도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시·군·구청장)에게 과세표준확정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을 신고해야 한다. 홈택스와 위택스 어플을 실시간 연계하는 원클릭 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종소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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