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신고·납부 기간 도래… "5월 31일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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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2-04-29 15:07 조회6,83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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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납부 기간 도래… "5월 31일을 잊지 마세요“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등 534만명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28일 국세청은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다음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나 지자체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ARS 전화 등을 이용해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간편한 '모두채움 서비스' 491만명에 제공"
국세청은 작년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 212만 명에 대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데 이어, 올해는 복수근로 소득자,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을 추가해 491만명에 대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안내한 내용대로 신고할 경우 ARS전화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해 하나의 화면에서 신고를 마칠 수 있는 '원클릭 신고'를 새롭게 도입해 납세자 편의를 더욱 높였다.
아울러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 등 534만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직권으로 3개월 연장된다. 이들은 오는 8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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