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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도 근로의 대가, 당연히 세금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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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2-02-21 09:56 조회8,4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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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도 근로의 대가, 당연히 세금 내야

 
 

복지포인트는 급여가 아닌 복리후생비이기 떄문에 비과세 대상이라며 소득세 납부를 거부한 한 법인의 도전이 조세심판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매년 소속 임직원들에게 일정한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지급받은 임직원들은 온라인 또는 복지가맹업체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 요금 등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포인트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A법인.
 
A법인은 2016년~2019년 중 소속 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라고 보아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했지만, 이후 복지포인트가 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므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과세관청에 환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복지포인트의 지급여부, 지급빈도 등을 고려할 때 근로를 전제로 지급된 것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거부했고, A법인은 즉각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A법인은 대법원 판결을 예로 들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지급 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복지포인트와 같이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지급한 복지포인트를 근로의 대가 혹은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같은 이유로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과세관청은 이번 복지포인트는 사내복지기금의 용도사업 수행으로 인한 지급금이 아니고 개인별로 부여한 것으로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과세관청은 "복지포인트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 수행으로 인한 지급금이어야 하는데 A법인은 사내복지기금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법인은 각 종업원들에게 개인별로 복지포인트를 부여해 이를 사용하게 하는 바, 이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A법인이 주장하는 대법원 판례는 근로기준법에 관한 것으로 소득세법에 관한 이 건에 원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양측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살핀 심판원은 몇 가지 이유를 들며 과세관청의 과세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다.
 
심판원은 우선 "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또한 "복지포인트와 공무원맞춤형복지점수의 실질이 동일한지 여부가 복지포인트의 과세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맞춤형복지점수의 경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상당액을 단체보험 보험료지급 등에 사용하여야 하는 반면 복지포인트는 강제지출항목이 없어 실질이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은 서로 입법목적 및 급여에 관한 정의규정도 같지 않다는 측면에서 대법원 판결을 이 사건에 원용하는 것이 부적절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복지포인트가 급여가 아닌 복리후생비로서 비과세 대상이라는 A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전했다.
 
[참고 심판례 : 조심2021서6849]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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