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법인세 안 낸다' 본사 지방 이전때 혜택 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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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2-02-21 09:44 조회7,60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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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법인세 안 낸다' 본사 지방 이전때 혜택 보려면
최소 10억 투자때만 세액감면 적용하기로
투자대상엔 이전본사서 주로 사용한 유형자산
기재부, 2021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올해부터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이라면, 이전본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해야만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은 법인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받는다. 다만 '투자·근무인원'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혜택이 없다. 이전한 본사에 최소 10억원을 투자하고 상시 근무인원 20명을 둬야만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지방이전 기업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시행규칙에선 '이전본사에 소재하거나 이전본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건축물·차량 등 포함)·건설 중인 자산'을 투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사이전 2년 전부터의 투자합계액에서 중도 처분한 자산가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액이 계산된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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