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오픈마켓 판매, 영세율인데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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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2-01-24 09:53 조회8,69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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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오픈마켓 판매, 영세율인데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할까?
#. A씨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로, 해외의 온라인쇼핑몰플랫폼인 아마존, 이베이 등을 통해 해외에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해외고객은 해외쇼핑몰의 상품을 주문하며, 상품을 결제하면 A씨는 해외고객에게 상품을 직접 발송한다.
그 대가는 해외쇼핑몰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후 A씨에게 외화로 송금되는데, 이 같은 거래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에 해당,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이렇게 A씨와 같이 해외쇼핑몰을 통해 외국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까?
"영세율 적용대상도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국세청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소포우편을 이용해 해외로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을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소포수령증 등을 첨부해 제출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지정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과의 현금거래로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외화입금증명서를 붙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수정신고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경우로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으면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미만이더라도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거래대금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 등을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하지만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된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참고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소득, 서면-2021-법령해석소득-7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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