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종부세 결정인원 100만명 돌파.. 세액, 전년比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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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2-07-04 11:00 조회12,08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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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2년 2분기 국세통계 공개
상속세 신고인원, 상속재산 가액 전년보다 29.8%, 140.9% 각각 증가
증여세 신고건수, 증여재산 가액 전년보다 22.8%, 15.8% 각각 증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결정인원이 100만명을 넘어서면서 결정세액이 전년보다 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2년 2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종부세 결정인원은 101만7000명으로, 전년 74만4000명 보다 27만3000명(36.7%) 증가했다.
특히 결정세액이 7조3000억원으로 전년 3조9000억원 대비 3조4000억원(8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결정인원은 59만2000명, 결정세액은 3조원이었다.
이 가운데 작년 '주택분' 종부세 결정인원은 93만1000명으로 전년 66만5000명) 대비 40%(26만6000명)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47만4000명)과 경기(23만4000명)가 결정인원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아울러 지난해 상속세 신고인원은 1만4951명, 상속재산 가액은 66조원으로 전년 1만1521명, 27조4000억원 대비 각각 29.8%, 140.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속재산 종류별로는 유가증권(30조6000억원), 건물(15조7000억원), 토지(7조80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증여세 신고건수는 26만4000건, 증여재산 가액은 50조5000억원으로 전년 21만5000건, 43조6000억원 대비 각각 22.8%, 15.8% 증가했다.
증여재산 종류별로는 건물(19조9000억원), 금융자산(10조3000억원), 토지(8조90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30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2년 2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종부세 결정인원은 101만7000명으로, 전년 74만4000명 보다 27만3000명(36.7%) 증가했다.
특히 결정세액이 7조3000억원으로 전년 3조9000억원 대비 3조4000억원(8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결정인원은 59만2000명, 결정세액은 3조원이었다.
이 가운데 작년 '주택분' 종부세 결정인원은 93만1000명으로 전년 66만5000명) 대비 40%(26만6000명)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47만4000명)과 경기(23만4000명)가 결정인원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상속재산 종류별로는 유가증권(30조6000억원), 건물(15조7000억원), 토지(7조80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증여세 신고건수는 26만4000건, 증여재산 가액은 50조5000억원으로 전년 21만5000건, 43조6000억원 대비 각각 22.8%, 15.8% 증가했다.
증여재산 종류별로는 건물(19조9000억원), 금융자산(10조3000억원), 토지(8조90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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