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해외진출 기업 '稅차별' 없게…국세청, 코트라와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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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3-04-24 15:42 조회3,75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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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해외진출 기업 '稅차별' 없게…국세청, 코트라와 업무협약
국세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은 "낯선 환경 속에서 세제, 법률, 외국기업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 등 많은 어려움을 겪는 수출 및 해외진출 우리 기업을 돕기 위함"이라고 했다.
코트라는 84개국 10개 지역본부, 129개의 해외무역관을 두면서 폭넓은 네트워크를 갖춘 상태다. 이에 국세청은 이런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면 세무애로 수집·세정지원에 효율적일 것이라 판단해 업무협약을 제안했고, 코트라도 이 부분을 공감하면서 추진됐다고 한다.
업무협약에 따라 국세청은 코트라가 개최하는 국내·외 투자설명회에 참여해 수출·해외진출 기업과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를 위한 세무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코트라는 국세청에서 발간한 세정안내서(49개국에 대해 국가별 세제·세무이슈를 정리한 책자) 등이 무역관을 통해 필요한 기업에 배포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조치로 그간 국세관이 주재하지 않는 국가에서 파악하기 어려웠던 국내기업의 세무애로를 수집할 수 있게 됐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무역적자 해소·경제활력 제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수출시장의 개척의 선봉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세금 문제 때문에 수출·해외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세정지원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정열 코트라 사장은 "코트라 단독으로는 풀기 어려웠던 수출·해외진출 기업의 세무 애로사항을 국세청과 공동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국세청은 수출기업 등의 세정지원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거나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본·지방국세청, 세무서에 만든 부분을 들 수 있다. 또 홈택스를 통한 '수출기업 국세상담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법인세 공제·감면과 가업승계에 대한 세무컨설팅도 해준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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