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걸린 수천만 원짜리 그림, 필요경비로 인정될까?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23-02-15 14:50 조회4,922회관련링크
본문
병원에 걸린 수천만 원짜리 그림, 필요경비로 인정될까?
#. 강남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최근 병원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환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림을 벽에 걸기로 마음 먹었다. 그리고 그림 두 점을 3000만원에 렌털, 휑했던 병원의 양쪽 벽면에 그림을 가득 채웠다. 병원 분위기는 금세 고급스러워졌고, 그림에 관심을 갖는 환자들을 보면서 A씨의 마음도 뿌듯해졌다. 하지만 이런 마음과는 별개로 비용에 대한 부담도 마음 한 켠에 자리했다. 너무 무리를 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됐던 A씨. 세금 처리라도 제대로 해보자는 생각으로 국세청에 상담을 요청했다.
Q. 개인 병원에 장식 목적으로 미술품을 건당 1500만 원에 두 점을 렌털하고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및 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가 가능 한 것인가요?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1000만 원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한 가요?
A. "소득세는 NO, 부가가치세는 YES"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A씨의 경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필요경비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조문상 필요경비 범위에 대해 법인세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고, 소득세법 자체적으로 미술품에 대해 필요경비로 열거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 사업소득 필요경비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경비들의 합계액이므로 당해 미술품 구입비용이 A씨의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경비가 아니라면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소득세는 산입이 어렵지만, 부가가치세의 경우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미술품을 렌탈한 것이 업무환경 개선 등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했다.
이어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사업자에 대한 미술품 구입(렌탈)에 대한 한도 규정은 없다"며 "다만, 매입세액공제의 적정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1.1>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참고 :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Q. 개인 병원에 장식 목적으로 미술품을 건당 1500만 원에 두 점을 렌털하고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및 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가 가능 한 것인가요?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1000만 원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한 가요?
A. "소득세는 NO, 부가가치세는 YES"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A씨의 경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필요경비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조문상 필요경비 범위에 대해 법인세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고, 소득세법 자체적으로 미술품에 대해 필요경비로 열거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 사업소득 필요경비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경비들의 합계액이므로 당해 미술품 구입비용이 A씨의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경비가 아니라면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소득세는 산입이 어렵지만, 부가가치세의 경우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미술품을 렌탈한 것이 업무환경 개선 등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했다.
이어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사업자에 대한 미술품 구입(렌탈)에 대한 한도 규정은 없다"며 "다만, 매입세액공제의 적정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1.1>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참고 :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자료출처 : 조세일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