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설 연휴로 2일 연장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22-12-27 16:29 조회4,682회관련링크
본문
2023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설 연휴로 2일 연장
설 연휴로 인해 내년 2023년 1월 시행되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지난 22일 국세청은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설 연휴(1월 21일~24일)를 감안해 최종 신고·납부기한을 1월 25일(수)에서 1월 27일(금)로 2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기한연장 대상은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공고문과 관련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자료출처 : 국세청>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