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역외탈세' 혐의자 52명 고강도 세무조사 착수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23-06-05 14:22 조회3,364회관련링크
본문
현지법인 이용, 수출거래 조작한 수출업체 19명
투자수익 부당 반출한 사모펀드 및 역외 편법 증여한 자산가 12명
사업구조 위장해 국내소득 유출한 다국적기업 21명
최근 3년간 역외탈세 조사로 4조149억원 추징
지난 31일 국세청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가 노력하는 가운데 부당 국제거래로 국부를 유출하면서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국제수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역외탈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유형은 ▲현지법인을 이용해 수출거래를 조작한 수출업체 ▲투자수익을 부당 반출한 사모펀드 및 역외 편법 증여한 자산가 ▲사업구조를 위장해 국내소득을 유출한 다국적기업 등 3가지다.
현지법인을 이용해 수출거래를 조작한 수출업체와 관련해선 총 19명이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 유형은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수출물량을 가로채거나 사주가 지배하는 현지법인과 무역거래하면서 시장가격보다 저가로 수출해 현지법인에 소득을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들은 사주 자녀가 소유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수출거래에 끼워넣어 이익을 분여하거나 수출대금을 사주가 빼돌려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사주는 탈세한 자금으로 외국에 27채의 주택을 매입하고 취득사실을 국내에 미신고했으며 임대소득까지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법인으로서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라 사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상품, 제조기술, 지식재산권 등을 시가보다 저가로 수출하며 부당하게 외국에 이익을 유보한 경우도 있었다.
투자수익을 부당 반출한 사모펀드 및 역외 편법 증여한 자산가는 총 12명이 세무조사 대상이다. 이 유형은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우리나라 개방경제를 이용해 투자수익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역외투자로 세금 부담 없이 증여한 경우를 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역외사모펀드의 국내 운용사는 해당 펀드가 국내 기업을 사고팔아 큰 수익을 올리는데 기여했으나, 운용사 대표가 관련 성공보수를 본인이 지배하는 해외 페이퍼 컴퍼니 명의 계좌로 부당하게 챙겼다.
또한 자녀 명의 역외보험상품의 보험료 약 20억원을 대납하거나, 부동산 개발사업 성공을 앞둔 현지법인 주식을 자녀에게 넘겨주며 700억원대의 이익을 편법 증여한 자산가도 조사대상에 포함되었다.
사업구조를 위장해 국내소득을 유출한 다국적기업과 관련해서는 총 21명이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 유형은 다국적기업이 국내사업장을 숨기거나 거래실질을 위장해 국내 과세를 피해 소득을 국외로 유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글로벌 디지털기업이 우리 통신망을 이용해 국내 소비자로부터 수익을 창출했지만 사업장을 숨기고 소득을 국외 이전한 혐의가 적발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거래·실체·사업 구조를 인위적으로 설계해 사용료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한 외국계 기업도 확인되었다.
현지법인을 이용해 수출거래를 조작한 수출업체와 관련해선 총 19명이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 유형은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수출물량을 가로채거나 사주가 지배하는 현지법인과 무역거래하면서 시장가격보다 저가로 수출해 현지법인에 소득을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들은 사주 자녀가 소유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수출거래에 끼워넣어 이익을 분여하거나 수출대금을 사주가 빼돌려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사주는 탈세한 자금으로 외국에 27채의 주택을 매입하고 취득사실을 국내에 미신고했으며 임대소득까지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법인으로서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라 사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상품, 제조기술, 지식재산권 등을 시가보다 저가로 수출하며 부당하게 외국에 이익을 유보한 경우도 있었다.
투자수익을 부당 반출한 사모펀드 및 역외 편법 증여한 자산가는 총 12명이 세무조사 대상이다. 이 유형은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우리나라 개방경제를 이용해 투자수익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역외투자로 세금 부담 없이 증여한 경우를 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역외사모펀드의 국내 운용사는 해당 펀드가 국내 기업을 사고팔아 큰 수익을 올리는데 기여했으나, 운용사 대표가 관련 성공보수를 본인이 지배하는 해외 페이퍼 컴퍼니 명의 계좌로 부당하게 챙겼다.
또한 자녀 명의 역외보험상품의 보험료 약 20억원을 대납하거나, 부동산 개발사업 성공을 앞둔 현지법인 주식을 자녀에게 넘겨주며 700억원대의 이익을 편법 증여한 자산가도 조사대상에 포함되었다.
사업구조를 위장해 국내소득을 유출한 다국적기업과 관련해서는 총 21명이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 유형은 다국적기업이 국내사업장을 숨기거나 거래실질을 위장해 국내 과세를 피해 소득을 국외로 유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글로벌 디지털기업이 우리 통신망을 이용해 국내 소비자로부터 수익을 창출했지만 사업장을 숨기고 소득을 국외 이전한 혐의가 적발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거래·실체·사업 구조를 인위적으로 설계해 사용료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한 외국계 기업도 확인되었다.
한편, 국세청은 국제 무역·금융·자본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과세당국 간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활용해 역외탈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역외탈세 혐의정보를 융합분석한 후에 파급력 있는 탈세유형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보도자료를 배포해 잠재적 역외탈세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역외탈세 혐의정보를 융합분석한 후에 파급력 있는 탈세유형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보도자료를 배포해 잠재적 역외탈세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했다고 전했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