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3만명' 부가세 납부, 이달 25일까지…건설·제조업은 3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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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4-01-09 10:05 조회1,53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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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3년 2기 확정신고 대상자에 안내
건설·제조·음식·소매업 등 납기 2개월 직권연장
"수출기업 환급금 신속 지급 등 파격 세정지원"
건설·제조·음식·소매업 등 납기 2개월 직권연장
"수출기업 환급금 신속 지급 등 파격 세정지원"
지난해 하반기(7~12월)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이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고금리·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매출이 줄어든 개인사업자(또는 중소기업)라면 세금납부는 3월까지 해도 된다.
국세청은 8일 "개인·법인 과세사업자 전체는 신고대상 과세기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2023년 2기)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사업자는 작년 7~12월, 법인사업자는 10월~12월(예정고지 대상은 7~12월)이 대상이다. 이번 신고대상자는 903만명(법인 126만명·개인 777만명)으로, 2022년 2기 확정신고(886만명) 때보다 약 37만명 늘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간이과세자'라면 직전 과세기간(2023년 1월1일~12월31일)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50만원 미만 제외)을 내면 된다.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 재난 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을 지원한다"고 했다.
우선 건설·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음식·소매·숙박업 영세사업자는 납부기한이 3월 25일까지 미룰 수 있다. 납세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해주는 것이다. 2023년 1기 귀속 매출실적이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0% 떨어진 사업자가 대상이다. 세정지원 대상인 중소기업은 20만명, 개인사업자는 108만명(일반과세자 10만명·간이과세자 98만명)으로 추산된다. 단, 부가가치세 "납부"는 3월까지 해도 되지만 "신고"는 이달 25일까지 해야 한다.
국세청은 그 밖에도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을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려면 '홈택스→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세금관련 신청/신고→신고·납부기한 신청/내역조회→신고분(고지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이 경로를 거치면 된다.
국세청은 수출·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인 기업이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지급한단 방침이다.
수출기업은 이달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할 경우, 30일에 환급금을 지급해주기로 했다.
세정지원 대상인 기업은 ①매출액 1500억원 이하면서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과 ②매출액 10억원 이하의 영세사업자 ③납세자의 날 정보포상·표창 수상자 ④혁신성장 기업·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반도체·바이오·환경 등) 등이다.
한편 국세청은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하게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선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라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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