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법개정으로 세수 5년간 5조 감소.. 향후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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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4-01-09 10:01 조회1,40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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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처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보고서 발간
정부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하면서 세수 더 감소
정부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하면서 세수 더 감소
올해 개정된 세법으로 인해 향후 5년 동안 5조원 가량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8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보고서를 통해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에 따라 2024~2028년 동안 4조 8587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개정세법 주요 항목의 세수효과는 자녀장려금 대상·지급액 확대(소득세 –2조 6971억원), 자녀세액공제 대상·지급액 확대(소득세 –3885억원),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분야 추가(법인세 –5293억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확대(법인세 +5285억원),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가치세 –4012억원) 등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 수정사항으로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 대비 5년(2024~2028년) 누적 6412억원이 추가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소득세는 5년간 6923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구체적으로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추가(손자녀)되고 둘째자녀 공제액이 인상(15→20만원)되면서 3885억원이 줄었다. 월세세액공제 소득기준이 상향(총급여 7천만원→8천만원)되고, 공제한도가 상향(750만원→1천만원)되면서 2221억원이 감소했다.
농어민 등의 배당소득 비과세 대상 출자금 한도가 상향(1천만원→2천만원)되면서 648억원이 줄었고, 양식어업 소득 비과세 한도가 상향(3천만원→5천만원)되면서 131억원이 감소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한도 상향(월 40만원→55만원, 2025년~)으로는 38억원이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5년간 1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 밖에 증여세 가업승계 연부연납 기간이 조정(20년→15년)되면서 512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 분야 확대가 국회의 심의 없이 시행령으로 개정·시행된 점 등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한 결과, 향후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추가하려는 경우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다수의 비과세·감면 확대 및 일몰연장 법안으로 국세감면율의 추가적인 상승 우려에 대해 논의한 결과, 향후 심사 과정에서 이를 감안할 수 있는 장치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기됐다.
또한 현행 양도소득세의 복잡성 및 난해함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향후 정부는 현재 이와 관련해 작업 중인 양도소득세 전면 개편방안을 2024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 밖에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을 포함한 우리나라 상속세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상속세 전면 개편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히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8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보고서를 통해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에 따라 2024~2028년 동안 4조 8587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개정세법 주요 항목의 세수효과는 자녀장려금 대상·지급액 확대(소득세 –2조 6971억원), 자녀세액공제 대상·지급액 확대(소득세 –3885억원),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분야 추가(법인세 –5293억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확대(법인세 +5285억원),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가치세 –4012억원) 등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 수정사항으로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 대비 5년(2024~2028년) 누적 6412억원이 추가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소득세는 5년간 6923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구체적으로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추가(손자녀)되고 둘째자녀 공제액이 인상(15→20만원)되면서 3885억원이 줄었다. 월세세액공제 소득기준이 상향(총급여 7천만원→8천만원)되고, 공제한도가 상향(750만원→1천만원)되면서 2221억원이 감소했다.
농어민 등의 배당소득 비과세 대상 출자금 한도가 상향(1천만원→2천만원)되면서 648억원이 줄었고, 양식어업 소득 비과세 한도가 상향(3천만원→5천만원)되면서 131억원이 감소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한도 상향(월 40만원→55만원, 2025년~)으로는 38억원이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5년간 1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 밖에 증여세 가업승계 연부연납 기간이 조정(20년→15년)되면서 512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 분야 확대가 국회의 심의 없이 시행령으로 개정·시행된 점 등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한 결과, 향후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추가하려는 경우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다수의 비과세·감면 확대 및 일몰연장 법안으로 국세감면율의 추가적인 상승 우려에 대해 논의한 결과, 향후 심사 과정에서 이를 감안할 수 있는 장치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기됐다.
또한 현행 양도소득세의 복잡성 및 난해함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향후 정부는 현재 이와 관련해 작업 중인 양도소득세 전면 개편방안을 2024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 밖에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을 포함한 우리나라 상속세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상속세 전면 개편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히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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