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10년?.. 납세자 '인식'이 부과제척기간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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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3-12-19 13:16 조회1,52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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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10년?.. 납세자 '인식'이 부과제척기간 갈랐다
납세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어도 이를 통해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A법인은 2012년 개업한 철강제조업체로, 거래처인 B로부터 조립식 건축자재 등을 공급받고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다. 그런데 국세청은 A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일부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 올해 6월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다. A법인은 이에 불복,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A법인은 해당 행위가 애초부터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애초부터 자신의 매입이 아닌 것을 자신의 매입으로 가장한 것은 사기·부정행위로 봐야한다고 반박했다.
국세청은 "매출자 지위에 있는 쟁점매입처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에 대해 공급받는 자를 달리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잘못은 있으나, 비록 공급받는 자를 거짓으로 기재했다 하더라도, 그 매출은 쟁점매입처의 매출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A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공모해 제3자가 수취할 세금계산서를 자신이 수취한 것으로 해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면서 "애초부터 자신의 매입이 아닌 것을 자신의 매입으로 가장한 것으로 사기·부정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맞섰다.
양측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살핀 조세심판원은 A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려면,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다는 인식 외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해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경우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의 매입분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어, 청구법인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하더라도 이를 통해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 부가가치세(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조세심판원은 "비록 본세에 대한 조세포탈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는 규정된 기간이 끝난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이른바 '부과제척기간'을 둔 것인데, 대부분 5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하지만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으로 부과제척기간이 늘어난다.
[참고 심판례 : 조심 2023중9871]
<자료출처: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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