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법사금융' 탈탈 턴다.. 전국 동시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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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3-12-04 12:05 조회1,21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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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108명, 자금출처조사 31명, 재산추적조사 24명 등 총 163명
"단돈 1원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세금으로 추징할 것"
국세청이 30일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세무조사와 함께 자금출처조사(31명)와 재산추적조사(24명)에도 착수했다.
세무조사 대상은 사채업자 89명, 중개업자 11명, 추심업자 8명 등 총 108명이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에는 대부업법을 위반해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계속·반복적으로 서민으로부터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며 탈세한 지역토착 사금융업자도 포함되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는 범정부 TF 참여기관의 협조를 통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었다. 특히 조사요원의 신변 안전 우려가 있는 조직적 불법사채업자와 관련해서는 경찰관 동행 등 경찰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조사에 착수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대부업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세금 탈루혐의에 대해 강력히 조사하는 것 외에도 필요시 검찰과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증거자료를 전부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추징세액 일실 방지를 위해 확정전보전압류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조사대상 관련인을 폭넓게 선정하고,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최대한 확대(최대 10년)해 그동안의 탈루 세금을 철저히 추징하겠다"라며 "특히, 차명계좌·거짓장부 등 고의적인 조세포탈 행위는 놓치지 않고 적발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고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엄정히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은 사채업자 89명, 중개업자 11명, 추심업자 8명 등 총 108명이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에는 대부업법을 위반해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계속·반복적으로 서민으로부터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며 탈세한 지역토착 사금융업자도 포함되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는 범정부 TF 참여기관의 협조를 통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었다. 특히 조사요원의 신변 안전 우려가 있는 조직적 불법사채업자와 관련해서는 경찰관 동행 등 경찰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조사에 착수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대부업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세금 탈루혐의에 대해 강력히 조사하는 것 외에도 필요시 검찰과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증거자료를 전부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추징세액 일실 방지를 위해 확정전보전압류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조사대상 관련인을 폭넓게 선정하고,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최대한 확대(최대 10년)해 그동안의 탈루 세금을 철저히 추징하겠다"라며 "특히, 차명계좌·거짓장부 등 고의적인 조세포탈 행위는 놓치지 않고 적발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고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엄정히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밖에 국세청은 세금을 체납 중인 불법대부업자 총 24명에 대해서도 재산추적조사를 즉각적으로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세무조사에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등 불법사금융 행위를 하며 탈루한 사실이 드러나 고액을 추징받았으나 재산을 은닉해가며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들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관련 자료 검토, 재산·소득 변동상황 분석, 소비지출 내역 분석, 체납자·친인척 명의 계좌에 대한 금융조회 및 금융거래정보 활용 등 재산은닉 혐의에 대해 정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세무조사에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등 불법사금융 행위를 하며 탈루한 사실이 드러나 고액을 추징받았으나 재산을 은닉해가며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들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관련 자료 검토, 재산·소득 변동상황 분석, 소비지출 내역 분석, 체납자·친인척 명의 계좌에 대한 금융조회 및 금융거래정보 활용 등 재산은닉 혐의에 대해 정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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