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탈세 사각' 확 줄인다…세무서도 포렌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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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3-12-04 12:01 조회1,46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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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 회의 열고
'공정과세' 목표 둔 조사계획 밝혀
국세청이 소규모 개인·법인사업자에게 더 정교한 과세칼날을 가져다댄다. 현재 몸집(매출)이 큰 대·중견기업을 상대하는 지방국세청에서 '포렌식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조사기법을 세무서 단위에서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 조사로 전반적인 탈세 현황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자영업자에 대한 정밀한 '세무검증'이 예고된다.
현재 국세청은 경제회복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세무조사 축소'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성실하게 세금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중소기업(또는 개인사업자)은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 중소납세자에 대한 간편조사 건수는 작년 1569건이었는데, 올핸 1600건 이상으로 늘린다는 게 목표다.
다만 자영업자라도 탈세에 대해선 '봐주기 세무조사'는 없다. 국세청이 공정과세 확립을 위한 세무조사를 운영하겠다고 밝히면서 꺼낸 게 포렌식 조사다. 세무서에 포렌식 조사지원(직원 교육 등)을 본격화하고, 분석지원 시스템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적발확률을 높이는 걸 목표로 둔다. 국세청 관계자는 "(포렌식 조사는)많은 부분을 손대지 않고도 해당 부분을 찾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탈세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는 범칙 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고발 이후에도 수사기관과 협업해 범칙 처분을 끝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수출中企,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과감한 세정지원책을 편다. 현재 수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법인사업자 2만4000개·개인사업자 5000개에 대한 자금 유동성 지원(납부기한 연장·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세무검증(신고내용확인 대상 제외 등)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국세청은 이러한 세정지원을 받는 사업자를 내년 정기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빼준다. 단 탈세 제보나 외부자료 수집 등을 통해 명백한 탈루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엔 선정될 수 있다. 또 연구개발(R&D)세액공제 사전심사, 공제·감면 컨설팅 등 각종 세정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도 해준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수출액 비중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재정비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세목별 세부지원 계획을 마련해 내년에도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과감한 세정지원책을 편다. 현재 수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법인사업자 2만4000개·개인사업자 5000개에 대한 자금 유동성 지원(납부기한 연장·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세무검증(신고내용확인 대상 제외 등)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국세청은 이러한 세정지원을 받는 사업자를 내년 정기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빼준다. 단 탈세 제보나 외부자료 수집 등을 통해 명백한 탈루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엔 선정될 수 있다. 또 연구개발(R&D)세액공제 사전심사, 공제·감면 컨설팅 등 각종 세정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도 해준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수출액 비중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재정비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세목별 세부지원 계획을 마련해 내년에도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권리구제 빨라지도록 지원대상도 넓혀
납세자 권리구제엔 속도를 더 낸다. 국세청은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조기에 결정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기준금액을 5000만원(현 3000만원)으로 올리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조기 결정 시 위원회 생략에 따른 1인 심리의 부담감과 오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조기처리 분석반'의 지원 범위(현 과세전적부심·심사청구)를 이의신청까지 넓힌다.
본청 과세전적부심 심의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청구대상 금액을 현 10억원에서 5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른바 국선세무사(국선대리인) 제도를 더 많은 영세납세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사례·이용방법 등 홍보도 강화한다. 올해부터 지원대상은 청구세액 5000만원 이하로 늘었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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