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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세신고 탈루·오류 항목 6만여 법인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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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5-03-09 16:51 조회16,8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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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세신고 탈루·오류 항목 6만여 법인에 제공 
지출증빙서류 검토표 작성 법인 사후검증 최소화, 4대 중점분야 검증강화
 
 
국세청은 오는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기한인 2014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신고에 앞서 가공경비 계상, 법인카드 부당사용 및 부당공제감면 등 탈루·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항목을 6만여 법인에게 우편과 홈택스 쪽지함을 통해 개별 제공함으로서 성실신고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
 
세청이 26일 밝힌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 성실신고지원내용을 보면, 주요 개별안내 항목은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액 중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등 사적사용내역 및 지출증빙 없는 경비 분석자료, 공제·감면 부적정 분석자료 등을 제공함으로써 성실신고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후검증 대상자 선정에 활용하고 있는 중점검증 25개 항목과지출증빙서류 검토표 ,공제감면 자체검토 서식을 최초로 제공해 납세자가 성실신고 여부를 자기검증 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지출증빙서류 검토표를 성실하게 작성해 제출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지출증빙수취관련 사후검증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에는 중소기업이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세무서에 중소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지방청 법인납세과에 세액공제감면 전문상담팀을 운영해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게 된다.
 
특히, 신고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은 법인과 지난해와 같이 부당공제 감면, 기업자금 유출, 가공경비 계상, 자본거래 탈세 등 4대 중점 검증분야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 후에 엄정한 검증을 실시해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647호(20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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