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제도 주요 내용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15-06-23 11:30 조회14,275회관련링크
본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제도 주요 내용>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소득세법 제162조의3④, 법인세법 제117조의2④)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 대금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 위반시 과태료(조세범처벌법 제15조①)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미발급 금액의 20% 범위에서 신고포상금 지급(한도 : 건당100만 원, 연간 500만 원)
강남·서초·용산 개인지방소득세, 시 전체 절반 차지
1천만원 이상 신고자 6천500여명…최고 신고액은 19억5천만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세액이 시 전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세액 중 절반 정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확정신고된 개인지방소득세는 약 56만 4천여건, 4천214여억원이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1천41억원으로 전체의 24.7%를 차지했다. 이어 서초구(687억원, 16.3%), 용산구(324억, 7.7%) 등 순이었다. 이들 세 자치구의 신고세액은 전체 자치구 신고세액의 48%다.
신고세액 평균은 약 74만 6천원이었다. 1천만원 이상 신고한 사람은 6천500여명으로 이들의 신고액은 전체 신고액의 46.0%를 차지했다. 최고액을 낸 납세자는 19억 5천만원을 낸 사람이었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 귀속되는 소득세 납부 대상자에게 5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납부해 달라고 안내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다.
국세청 전자 신고·납부 시스템인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서울시가 운영하는 이택스(etax.seoul.go.kr),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위택스(www.wetax.go.kr) 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또 납부하지 않으면 하루당 납부 세액의 0.0003%의 가산세가 추가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