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해지 때 '떼는 세금'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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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7-11-23 15:11 조회17,65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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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해지 때 '떼는 세금' 줄어든다
앞으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부금 계약을 임의로 해지했을 때 받은 해지일시금에서 떼는 세금(원천징수세액)이 줄어든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 따르면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정부안)을 통과시키자는데 잠정합의했다.
현재 폐업, 사망, 노령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이 임의 해지된 경우, 해지일시금을 지급할 때 20%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이 원천징수세율은 15%로 내려간다.
사실 세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더라도 경영상, 사업자의 개인의 일신상의 큰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계약을 해지한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해약 건수는 2014년 5986건에서 2015년 7241건, 2016년 1만31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올해는 8월까지 9092건의 해약에 대해 482억원의 해약금이 지급된 상태다.
이 때문에 부득이하게 중도 해지한 사업주에 대해 세부담을 일정 부분을 덜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현행 해지일시금이 300만원을 넘었을 때 6~42%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며, 300만원을 넘지 않거나 지급 시 원천징수 된 경우 분리과세 대상이 되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된다. 개정안에 따라 해지일시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세부담이 최대 15만원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중도해지에 대한 제재를 느슨하게 풀어준데 따라 '노후대비 자금 축적'이라는 제도의 효과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게다가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을 가입 후 5년 이내에 임의 해지했을 때 부과되던 '해지가산세'를 없앴다.
중도해지에 따른 세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주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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