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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접대비' 한도특례, 2년 더 연장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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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8-07-02 11:00 조회20,4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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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접대비' 한도특례, 2년 더 연장되나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특례 기한을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사진)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접대비는 교제비, 사례금과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일상적·관습적으로 쓰는 비용을 말한다.

 

현행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규정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지출한 접대비 중 1800만원과 매출액의 0.03~0.2%를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은 접대비 한도를 2400만원으로 확대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 같은 공제 혜택은 올해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

 

박 의원은 이에 "중소기업의 경우 일감 수주와 사업 유지를 위해 상대적으로 매출액 대비 접대비 비중이 클 수 밖에 없어, 현행의 접대비 특례가 종료될 경우 세부담이 늘어나 기업의 경영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를 2020년 12월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해 안정적인 중소기업 경영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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