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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지역 中企 세부담 덜어준다…납기·징수유예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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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8-06-25 17:18 조회18,4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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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지역 中企 세부담 덜어준다…납기·징수유예 2년 연장

 

위기지역의 중소기업이 소득세, 법인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인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남 거제시, 경남 통영시·고성군, 전남 목포시·영암군·해남군 등에 위치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이들 기업은 소득세, 법인세 등 신고한 세금의 자진납부기한을 현행 9개월~1년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 받을 수 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납세고지 등을 유예하는 부분도 동일하다. 여기에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나 압류된 재산 매각을 유예하는 시기도 2년까지 연장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경제의 급격한 악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납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공포절차를 거쳐 6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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