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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 노리는 당신, 체납한 세금 한푼도 안내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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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8-09-27 10:56 조회16,2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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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 노리는 당신, 체납한 세금 한푼도 안내는 방법은?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이후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위해 세금체납액을 소멸해주는 제도를 이용한 납세자들이 170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소멸받은 체납 세금의 액수는 236억원이었다.

 

올해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체납액 소멸제도'는 지난해 12월31일 이전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올해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중 재산이 없어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소멸 혜택을 주는 제도다.

 

쉽게 말해 혜택 대상에 포함된 납세자가 체납된 세금을 신경쓰지 않고 열심히 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받아내야 할 돈(세금)을 포기하는 제도인 것이다.

 

소멸대상 세목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가산금·체납처분비이며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해 직전 3개 과세연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 금액이 업종별로 소득세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금액 미만인 사업자만 대상이다. 

 

농업·입업·도매 및 소매업·부동산 매매업 등은 소득세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금액이 15억원 이하이며 제조업·숙박업·음식점업 등은 7억5000만원, 부동산입대업·서비스업 등은 5억원 이하다. 

 

국세청은 제도 시행 이후 포스터 및 안내 홍보책자를 배포하고, 동영상, 웹툰 등을 제작해 SNS 등 다양한 매체에 게시, 체납액 소멸제도 홍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에 더해 국세청은 지난 18일부터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체납액 소멸을 신청할 수 있는 '홈택스 간편신청 시스템'을 신규 개통했다.

 

간편신청 시스템을 통해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간단한 기본 사항 입력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납세자의 편의를 높인 것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체납액 소멸 신청요건을 충족한 신규 개업자 및 취업자에 대해서는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체납액 소멸 신청을 개별 안내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경제활동이 없는 폐업 사업자는 다시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는데 체납액 소멸제도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소개 및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각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전담 상담창구'를 설치해 납세자의 각종 문의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제공하고 있으며 방문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납부의무 소멸 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지방국세청 전담 상담창구 연락처는 서울지방국세청 02-2114-2519, 중부청 031-888-4354, 대전청 042-615-2515, 광주청 062-236-7513, 대구청 053-661-7513, 부산청 051-750-7514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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