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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낸 남편이 받는 급여에도 소득세 안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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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9-11-25 17:15 조회14,5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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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낸 남편이 받는 급여에도 소득세 안 물린다

 

배우자 출산휴가 시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또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 따르면,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 등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는데 잠정합의했다.

 

지금까지는 육아휴직 급여 등 출산·육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급여에만 근로소득세 비과세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도 모성보호라는 유사 성격을 가진 정책이기에,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컸다.

 

조세소위 여야 의원들도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데 같은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엔 최대 5일로 이 중 최초 3일만 유급휴가였는데, 지난달부터 유급 10일로 늘었다. 

 

또 퇴직 후 받는 직무발명품, 계약금이 대체된 위약금·배상금은 분리과세(세율 20%)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다만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전액 종합과세 된다. 

 

개정대상과 유사한 소득인 계약금이 대체되지 않은 나머지 위약금·보상금, 퇴직 후 행사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현행 그대로 선택적 분리과세가 유지된다.

 

현행 기타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선택적 분리과세 등 3가지 방식으로 과세한다. 연금 외 수령한 기타소득,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복권 당첨금, 경마·경륜·경정 등의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 등은 무조건 분리과세 한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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